사이트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이트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윤현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12-10-29 18:04:14

본문

2012년 9월 28일 처음 아이스타일24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추석연유후 품절이라며 취소하여

달라고 문자가 와서 취소를 하였다.

2012년 10월 18일 똑같은 제품이 아이스타일24 쇼핑몰에 올라와서 구매를 하고 송금까지 완료하여 기다리던

중 제품이 오지 않아 2012년 10월 26일 전화를 하니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전화를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2년 10월 29일 다시 전화를 하니 업체에서 제품이 품절이라고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지 아이스타일은 처음 제품이 품절되었으면 그 당시에 해당 제품광고를 취소하여야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이를 항의하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쇼핑몰을 수수료를 먹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알고있다 이는 명백히 관리 소홀이 및 업무상 과실이다

이에 아이스타일24를 고발하고자 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두번이나 구입하셨는데 그때마다 품절이라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