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택배측 막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분실& 택배측 막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원
  • 조회수 : 978회
  • 작성일 : 12-11-15 11:27:03

본문

저희쪽에서 11월 8일 택배를 보냈습니다.

택배측: 받는사람 전화번호가 없어서 물건은 경비실에 두었다.
.
경비실: (택배측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그 집에 그런사람 없으니 다시 가지고 가세요.
.
11월 14일(어제)
경비실: 물건을 다시 택배아저씨한테 보냈다.
택배측: 물건을 가지고 갔다.
..
11월 14일(같은 날 저녁)
택배측에서 전화가 왔다.
택배측: 그런사람 없답니다. 전화번호를 왜 안적었냐..
나: 그럼 택배는 어찌되었나요?
택배측: 택배가 없어졌다...................................................

그날 가지고 가서 그날 바로 없어졌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로 받는사람한테 전화하니 일주일 전, 택배 보낼 그 시점에 같은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정황상 말도 안되는 소리 해서 따지니까 받는사람 전화번호 안적었는거만 가지고 계속 우깁니다. 만약 고객주소가 변경되어 그런 고객 없다고 한다면, 우리측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니
택배측에서 상황을 알려주고 다시 반송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고 대화가 안통하며 , 하지말아야 될 말까지 했습니다.
다시 가지고간 택배가 그날 또. 없어졌다고 하며 말안되는 소리자꾸하여 우리측에서 계속 따지니까,

전화 안 끝나?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하니까
뭐하는 짓인데?
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하니까
휴대폰을 아예 꺼놨습니다.

충격적이고! 어이상실 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배송한 물품에 받은사람의 전화번호가 없어 제대로 전달되지못한채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