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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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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892회
  • 작성일 : 12-11-19 0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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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벨아이에서 하는 노벨상i 라고 온라인 동영상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학교 교과에 맞춰 교재가 나오고 스스로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며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홍보교사로 보이는 분이 자택 방문 계속 거절을 하다가 2~3번 방문 끝에 아이가 처음에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2년 5월 18일이고 월65,000원 처음 계약시 선불내었고, 24개월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은 잔여구독료의 10%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부득히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지고 할수가 없어서 2012년 11월 12일에 걸었고, 해지 상담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렸고 해지 해달라 하니, 계약시 없던 1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구독을 해야만 그 이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 말은 처음 들었고 계약서상에도 없고 하여 그 부분 인정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해지해 줄수 없다.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과 이야기 하겠다 해도 전화번호 알려줄수 없다 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이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따졌고 결국 해지통지서를 보내준다고는 했습니다.
2차 연락 15일에 전화를 걸었고 오늘15일이나 내일16일 통지서를 받을꺼라 합니다. 해지통지서는 16일 오후 퇴근하고 집에 가서야 도착이 되어 있었고, 해약대금 통지서 총 납부금액으로 첨부와 같은 내역을 보내어 477,000원을 입금해야 해지 해 준다 합니다. 그것도 16일 오후에 주말 끼고
그 다음주 화요일 20일까지로 입금을 안할경우 해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기간도 쪽박하고, 해지 금액도 이해할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구독료도 카드로 전액 24개월 하면 할인해주겠다 하며 권장했고, 동네 아는 분은 두아이 했는데 한아이는 카드결재가 끝나서 그만큼 돌려줄수 없다하니 지금도 해지 요구중이라는데 소비자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신문구독을 하다가 중지 하려는 방식과 비슷하게 느껴지고 협박아닌 협박을 당한 느낌입니다.
첨부:해약대금통지서와 당시 계약서를 첨부하니 내용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을 좀 기대해봅니다. 정 안되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이 일 마무리 짓고 싶네요 주말내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참고로 구독료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 납부일자 납부 방식
        2012.05.18. 5/18 65,000 선불현금
7/25 65,000 자동이체
8/24 65,000 자동이체
9/25 65,000 자동이체
10/25 65,000 자동이체
계 325,000 (5개월 수납) - 1개월분 11/25지급예정
* 2012년 05월 18일부터 11월17일까지면 넉넉히 따져도 6개월이 되네요. 6개월분은
                  인정합니다.(계약하고 책자가 바로 온것도 아니구요) 실 구독기간은 확인필요 * 24개월 약정 (24개월-6개월=18개월*65,000원)*10%(위약금) = 117,000원 계약서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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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강의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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