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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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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모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9-29 2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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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라서 떡 집에서 송편을사고 다른떡과 유과를샀다

그리고 그전에 송편을 먼저 계산한거같은뎁 그리고 다른것들을 사면서 합이2만천원이라한다

내지갑에는 분명이 은행에서 3만원뽑았고 어머니한테만원받았다 그걸로해서 어머니가준만원으로송편을사라고해는뎁 그돈을먼저계산한거같은뎁그럼 그만원은어디로갔단말이냐^^그리고 다른것사니가 싸게해준다며 유과가3000 약식10000원에서각아줘바야2000각아주고 21000이란다 글구나중에이만천원이라고부른다 나진자어이없네 이상해서다시갔더니 자기는 한번에계산한거라고한다  그떠ㅗㄱ집영업정지대으면조겠다
분명이 자기가 한말에 먼저돈을 받아으니가 이손님먼저드려야 겠다며 들은거같다

글구나서 이상해서 다시가서 다져바는데 전혀먼저만원계산안대다한다 나이런 어이가없어서 한빛마을주만들 그떡집이용하지맙시다
한빛마을에 하나밖에없는덕집 망해버려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떡집에서 송편을 구입하면서 먼저 요금지불하고 나머지 떡은 따로 지불하실려고 했는데 송편값을 내지않았다며 이중요금청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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