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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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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덕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10-30 1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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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을 절약하려고 인천 모터플레이라는 점포에서 이륜차 13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내려와서 살펴보니 년식이 1997년식이고 뒷바퀴 쇼바와 뒷바퀴가 정제품이 아니라서 뒷바퀴타이어가 쇼바에 닿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센타에 가서 물어보니 거의 모든 부품이 제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환불은 안되고 다른 차로 바꾸어준다고 하여 105만원짜리 오토바이로 바꾸어가지고 왔는데 이 금액차이 30만원에 대한 환불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지만 환불을 해줄수없다고만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법적 소송도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이륜차의 부품이 같은제품이 아니라고하여 다른 오토바이로 교환하면서 생긴 차액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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