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도 안된 판매자를 어찌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본도 안된 판매자를 어찌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696회
  • 작성일 : 12-10-30 12:47:54

본문

<P>하프 클럽을 통해 제 아내가 신발 몇 컬레를 구입했습니다.<BR><BR>4켤레를 주문해서 그 중 한 켤레는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는데..<BR><BR>나머지 3켤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BR><BR>두 켤레는 발이 너무 아파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하지만 한 켤레는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제품에 결함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BR>240mm 주문했는데... 제가 신발 바깥을 재어보니 240mm가 안나오더군요..<BR><BR>아내가 제조업체에 전화를 해서 교환을 요청했더니 택배비를 저희가 부담하라는 답변이왔습니다.<BR><BR>제품에 결함이 있을리가 없다는 거죠...<BR><BR>제가 통화를 해도 여전히 같은 답변이였고 제차 제품에 결함이 없을 확률이 100%되냐는 질문에<BR><BR>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BR><BR>제가 아는 상식에선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게 당연하지만..<BR><BR>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BR>너무 화가나서 판매자분에게 법적으로 가도 되냐고 했더니...그러라고 하더군요..<BR><BR>세상 어디에 제품 결함 0%가 존재합니까?,,, <BR><BR>제품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매자를 어찌해야 합니까..?<BR><BR>제품 구매자 : 박** (010-********</P>
<P>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는 판매자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3켤레중 1켤레의 사이즈가 표시와는 달라 교환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