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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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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선
  • 조회수 : 2,510회
  • 작성일 : 12-01-31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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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입의류 전문업체 인 로크에서 오리털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이란 죄로 거의 4주가까이 기달려서 받은 제품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 관계로 그 사실을 파악을 좀 늦게 했구요.
모자부분에 쪽가위로 잘린 부분이 있어 교환요청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사가야 한다고 주소도 다른 주소 불러 주었구요
그런데 또 설연휴전에 배송해준다고하고 여러번 게시판에 글을 남김에도
전주소로 보내졌고, 이사온 주소로 택배아저씨의 도움으로 어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 없게도 그전 하자 제품을 그대로 보냈더군요.
전화도 연결 힘들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에 어제 열이 받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게시판에 글 남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답변글을 제글만 쏙 빼고 달았더군요.
옷을 구매하고 2달이 되어가도록 입어 보지도 못하고
매번 게시판에 글 남기고 전화연결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쪽 사이트 주소는 http://www.locc.co.kr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수입의류 업체에서 구매하신 패딩의 하자로 교환발송 했는데 그대로 재배송되었는데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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