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보람
  • 조회수 : 1,628회
  • 작성일 : 12-10-29 16:13:50

본문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게임중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이템 구매를 위해 결제신청하여 승인 떨어졌는데
아이템은 구매실패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드래곤 플라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불요청하려 했으나.
next floor라는 회사.
홈페이지는 꼴랑 게임룰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만 있지
그이외의 고객관련문의를 할수 있는곳도 없으며,
이메일 주소밖에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확인하지도 않고 답장이 오지도 않습니다.

네이버에 드래곤플라이트에 관해 검색해보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피해를 막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