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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요금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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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천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2-11-16 14:46:37

본문

저는 지난 10월에 중국여행중 발생한 일입니다.
전화기 로밍을 차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하여 잠깐 해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해제된 잠깐 사이에 데이터이용료(국제로밍료)가 94,000원이 올라갔고 그 데이터란 것은
1.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왜, 무슨내용이 왔는지도 몰랐고 내가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며
2. 나중에 KT에 의뢰해서 받아보았으나 무슨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마도 츠측하건데 상업용으로 보낸것 같은데

내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1.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열어보지도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이용료를 내야 하나?
2, 상업용으로 업자가 개인한테 자료를 보냈다면 그 보낸 비용은 업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3.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요금을 내기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없을 까 해서 문의합니다.

 0 참고로 통화내역서 스캔받아서 첨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첨부된 통화내역서가 없습니다. 재송부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송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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