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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업자 하자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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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윤
  • 조회수 : 874회
  • 작성일 : 12-10-20 11:30:39

본문

화장실 공사 후 누수가 있어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테리어업체측에서 자기잘못이 아니라며 확인을 하러 오지도 않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이행에 관한 서류도 작성해주지 않겠다고하고 전화하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하고선 오지도 않고 배짱을 부려서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실 인테리아 공사후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균열, 누수, 파손 등 시공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거부할경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하자보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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