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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티켓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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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옥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2-11-02 15:22:44

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에서 거래처에 선물로 티켓을 2장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무려 60만원 입니다.  티켓을 수령하고, 거래처 측에서 날짜를 변경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날짜를 변경 하느라 티켓을 반송 시켰습니다. 근데, 반송을 보낼 시 일반우편으로 반송을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까지 티켓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속이 타 죽을 지경입니다.

인터파크측에서는 티켓반송이 안되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60만원인데, 티켓을 분실 했다고 카드취소도 안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관람은 공연일 당일날 미리 가서 수기로 티켓을 받고
입장을 하는 것인데, 혹 그자리에 티켓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1순위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너무 억울 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티켓을 공짜로 생겨서 60만원 공연을 관람하고
누군가는 티켓을 분실하고, 돈도 잃고..

너무 불합리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인터파크를 고발해 주세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처 선물로 고가의 티켓구입후 날짜변경요청으로 반송하셨는데 분실되어 선물도 못하시고 환불도 안된다고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사를 통해 반송하신후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사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낸경우 분실될 우려가 많기때문에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판매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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