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혜진
  • 조회수 : 2,372회
  • 작성일 : 12-02-11 13:43:05

본문

위약금 대납해준대서 바꿨는데...  가입비 유심비 면제라더니
지금은 가입비 유심비 청구서에 다날아오구요
14일안에 반품가능하니까 그전에는 다 말은그렇게 해놓고
지금3개월지났는데도 주지도 않고 잠수 타버리려고해요
제가 이걸 광주에서 친한친구통해 바꾼건데
그분때문에 지금 sk브로드밴드에서 위약금다 안낸다고 ㅠㅠ또 대납서 날아오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을 통해 위약금 대납해준다고 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가입비 유심비 모두 뮤료라고 했는데 청구되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