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레이크힐스) 계약 만기 반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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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회원권(레이크힐스) 계약 만기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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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현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10-22 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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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힐스 골프 리조트(용인 레이크힐스주중) 회원(4천만원)으로 2001.04.30 가입하여 2011.04.30이10년이 되어 반환 신청을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레이크힐스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면서 상환날짜를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심지어는 반환 예정일 보다 1년 뒤인 2012.04.30일 까지 입금시켜 주기로 공문서까지 보내왔지만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경제신문에는 회원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될 까 염려 됩니다.회원가입때와 달리 달라지는 얘기들...그리고 담당자는 자릴 피하고 수십번 전화 끝에 통화되면 본인도 월급받는 사람이라 더이상 할말이 없다 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재제는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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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 회원권 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청산의무로써 회원의 탈회와 입회금 반환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의무에 있어 ‘회사의 사정’은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것으로 입회금 반환 지연의 직접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체육시설법에서 ‘탈회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청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의 사정’이라는 편의적 규정에 따라 입회금 지급을 지연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부당하다 할 수있습니다. 사업자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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