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온라인 대행업제 컬쳐랜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문화상품권 온라인 대행업제 컬쳐랜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비룡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11-14 20:42:43

본문

2012.11.12 오후 7시 경
문화상품권 집근처의 CU편의점 한남대원룸2호점 에서 문화상품권 1만원 현금구매
집에 와서 문화상품권 스크래치를 긁고 컬쳐랜드 홈페이지에서 충전하려고 했으나
이미 사용된 번호라고 뜨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컬쳐랜드에 문의

2012.11.13
컬쳐랜드쪽 대답은 이 문화상품권 번호는 다른 아이디의 주인에 의해 넥슨에서 사용된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 넥슨쪽에다 문의하라고 답변.
어이가 없어서 컬쳐랜드에 1:1 재문의 넥슨쪽에도 문의 시도

2012.11.14
넥슨쪽 대답은 핀 번호를 누가 쓴건지 조사 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다고함.
컬쳐랜드쪽은 내 아이디가 보안이 안된거라면서 보안 제대로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동문 서답식 답변하며 끝까지 관계없는 태도를 보임
아침에 답변을 보고 낮에 재문의 했으나 저녁에 돌아온 답변은
지극히 낮은 확률을 끝까지 들먹이면서
끝까지 자기들은 관계 없고 경찰서에 '일반사기'건으로 신고해서 개인들끼리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편의점에서 구입하신 문화상품권 충전을 할려고 했는데 사용된 번호라고하여 관련업체측으로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