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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5잠실 ] 회원권 계약서 내영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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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현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26-07-04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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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권 계약서에 회원권 취소/양도/환불 규정 안내 없음
2. 회원권 양도 요청 불가 답변
3.회원권 취소시 위약금 발생 고지(근거 불충분 회원권 계약서에 해당내용없음)
4. 임신으로 인한 운동 불가함을 고지하였으나 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으로 회원권 정지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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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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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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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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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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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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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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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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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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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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