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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성 여행티켓(지니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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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수
  • 조회수 : 3,054회
  • 작성일 : 12-01-25 1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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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받은 제주도 여행티켓입니다.
티켓을 제공받으면서 왕복항권권과 렌트는 무료라는 설명을 들었구여..
그런데 티켓을 발급한 지니투어에 연락을 해보니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란, 1박에 129,000원짜리 숙소에서 숙박을 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 개인이 예약을 해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상품이었습니다.
즉, 129,000원에 숙박을하면 차액을 지니투어에서 먹을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렌트카 비용도 1일에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개인적으로 빌리면 25,000원정도면 되는데..
결국 내 돈으로 내가 비행기표 끊고, 렌트하고, 숙박해도 될 것을 여행사에서 해주는것처럼 과장된 포장을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 분통터지더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지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지니투어 고객센타:1588-507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경품으로 받으신 사기성 여행상품권으로 안해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대표적인 악덕상술 중 하나로 이 같은 당첨, 무료, 공짜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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