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잦은고장으로 사용불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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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얼음정수기 잦은고장으로 사용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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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연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26-07-09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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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사용한지 4년째입니다
몇개월 마다 잦은 고장으로 얼음사용을 못하는경수가 잦으니 화가납니다
얼음정수기 저장고의 녹음으로인해 얼음들이 붙어서 안나오는데 cs센터에서의 답견은 1년이상넘어서 교체는 어렵고 얼음정수기 안나올때마다 as불러서 고쳐야 한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인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얼음정수기 사용하는건 필요할때 요긴하게 쓸려고 한건데
잦은고장으로 인해 as부르고 2일~~3일걸리는 기사님 기다리고~~
그동안에 사용안되는 얼음정누기 기다리는겁니다
이 무더운날 짜증나는 일이죠~~
기사님 기다리기 싫으면 제가 뚜껑열어서 고치는건부지기수인데~~
CS센터는 고장나면 또as기사부르랍니다
편할려고 산 얼음정수기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도 참고 as부르던가 아님 해지 하라고 그러네요
청호나이스의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4년넘어서 교환도 안되고 고장날때마다 ad부르라는 청호나이스
규정따지는 청호에 울화통터집니다
환불이나 교환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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