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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플라잉요가 ] 플라잉요가 . 선결재 환불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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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의랑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26-07-09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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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부터 아이가 플라잉요가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10회 30만원 에 특별히 추가 횟수 주신다고 5회 추가 횟수 주셔서  그후루 10회씩 추가는 없이 결재 하고

  올해 2026년 6월6일 21회차  -결재 마지막 횟수   횟수 맞게 . 다니고 있었습니다. 

5/9일 17회차 4회 남음 

 5월8일 재등록 여부알려달라고 해서 아이한테 물어보고5월 9일 11만원은 계좌이체 하고 19만원은 카드 결재로 ( 부가세는 별도로 19,000원 입금 )- 카톡 첨부 

추가는 10회 안주신다하여 다음에 주시라하고 

5월29일 다시 30만원 추가10회 계좌이체 

그런데 6월6일 21회 차는 여수 출강때문에 쉬고 20일은 가족 모임 때문에 쉬고 -카톡 첨부 


그리고 27일부터는 학원에어컨이 고장나서 공사를 해야한다 . 에어컨 고장 난김에 .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건강상의 이유를 5회 차감후 ((작년9월 5회 서비스횟수 건)

600,000만원중 5회15만원 차감후 45만원을 카톡으로  송금 보내고 끝이랍니다.

저는 5회 차감 인정 못합니다. 

아직 5/9 30만원 결재  5/29 30만원 결재는 들어가지도 않은 수업의 환불을 이리 부당하게 마음대로 불합리하게  마무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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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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