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양병원에서 이래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영미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2-11-13 10:32:24

본문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중 요양병에서 환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취지가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하는곳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성인용 기저귀 값은 7천원 정도 판매를 합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는 기저귀를 환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께서는
신부전 증이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는중 그런 병원은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하는
1등급 요양 병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보호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면 안돼고 꼭 요양병원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던군요!! 그런데 금액이 일반에서 7천원에나 구매하는 것을 1만5천이나 한다 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에 기저귀를 5개나 소비를 하는데, 한달이면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등급 병원에서 환자를 보통 200명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기저귀를 팔아  약 한달에 2000천만원 이라는 거대한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불법 갈취나 다름 없는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요양병원에서의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기저귀와 관련한 업체의 독과점영업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병원의 독과점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110)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