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중 재료비 재요구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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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치료중 재료비 재요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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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12-12-04 1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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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경 치과에서 이두개  기둥 세우고, 안에는 메탈, 밖은 사기로 해서 쓰우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뜨고 가짜 이빨 붙여 놓은 다음 이를 해 넣기로 한 예약날에 늦게 가는 바람에 기다리다 그냥 왔습니다
그러다 12/3일이 되었네요. 약 3개월이 흘렀고 치과에서 2-3번 시간이 지나면 이가 안 맞을 수 있으니 방문 요청 전화 물론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일도 있고 치과 가는게 무섭기도 해서 차일피 미룬 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근데 제작된 이가 맞지 않으니 새로 해야 된다. 이 두개 재료비 55만원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두개 뽑고 이치료하는데 일백 구십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기공소에 리메이크 신청시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도 하던데 금액이 너무 과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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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하실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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