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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포스 ] 토스포스 오류로 인한 타격 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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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원진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6-07-07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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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토스 포스기를 사용중인데
6/26일 전국적으로 토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메인 포스기의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손님 응대, 컴플레인, 결제시 컴플레인, 느려진 운영으로 인해 발길을 돌린 손님, 잠재적으로 재방문을 하지 않게될 손님 등 잠재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매장에 일손이 부족하여 토스 포스기의 문제로 인해 주방, 홀 할거없이 모든 시스템에 타격을 입었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손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후 토스에서는 110프로 보상을 해준다는 문자와 인터넷 기사를 띄웠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내부 기준으로 저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된 이유가 지난 3주 매주 금요일의 평균 매출보다 높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매출이 높았다면 그만큼 바빴다는거고 그만큼 토스 포스로 인한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이 잘 나왔으니 아무런 보상, 대응, 대책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이자 토스 포스이 소비자인 저희는 그냥 피해만 받고 아무런 적절한 보상, 대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냐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진다고 합니다

이번 6/26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아무런 대응, 대책도 저희에게는 없었고 그로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저희가 받았습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없고 그 날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앖습니다

토스 포스의 소비자로써 이는 분명한 소비자 기만이며, 토스의 고객들을 바보로 보고 하는 행동입니다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고 억울하여 고발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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