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홍보업체입니다 3년 계약을 유도하여 진행하고 1년 폐업한가게에 환불 진행을 어이없이 합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룰:성 ] 가게 홍보업체입니다 3년 계약을 유도하여 진행하고 1년 폐업한가게에 환불 진행을 어이없이 합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26-07-09 18:20:30

본문

3년을 의무 계약기간이라 하며 계약 진행을 하여놓고 1년만에 폐업한 가게에 해약환급금을 10000원 준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런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하였는데 3년에 180만원을 결제해 놓고선 1년도 안돼서 폐업한 가게에 해지환급을 저거밖에 안준다니 말이 안되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업체는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오픈초기에 전화가 와서 가게 홍보차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한달 5만원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3년 약정이라 180만원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1년이지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남은 금액은 환불해 준다고 해놓고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해지금을 제시하는 업체입니다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