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화싸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업체과실임에도 반품이 안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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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제화싸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업체과실임에도 반품이 안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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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단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10-22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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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리유모던이라는 사이트에서 수제화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9월17일경 주문하고 그다음주 수령받기로 했는데  업체측 실수로 칼라가 잘못나왔다해서
(요청했던 칼라가 아닌 다른칼라로 업체가 제작을 함)

그상품을 취소하고 다시 두개상품을 결제했습니다. 그때 일주일후에 받을수있게 해준다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더지난 날에야 두개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보니 주문시 요청한대로 신발두개다가 4cm 굽으로 왔어야하는데 하나가 3cm로 왔네요..
이것도 업체과실이라 전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두번이나 업체측과실로 상품을 늦게 받게되었는데 이경우는 환불이 불가피한가요?


제가 잘못 주문한경우도없고 이경우는 100%업체측 과실입니다.

환불요청을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싸이트 url 남깁니다.

http://www.lee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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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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