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욱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9-26 15:48:08

본문

탑마트라는 곳에서 파는 오이고추를
샀습니다 !!
오이고추를 반정도 먹었을정도에 애벌레가 들어 잇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만한애벌레가..

사람이 먹다가 애벌레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과
구토를 계속하는데
탑마트에서는 병원가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분 나쁘게하는 말투만
일삼내요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어떻게  알아주는 마트인  탑마트가 이렇게 소비자를 대할수있을까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식품에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니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 이물혼입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있습니다. 또한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