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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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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경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11-08 1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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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월 12일에 결혼예정이여서 팔월말쯤 웨딩홍을 계약금 50만원주고 계약을 했으니 그 웨딩홀이 너무 맘에 안들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의 절반이라도 받는게 마땅한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계약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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