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4,078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2799 생활용품 키즈마일 황혜진 2026-07-08
1532798 생활용품 센서블 스토어

처리중

개인정보
문대영 2026-07-08
1532797 기타 처음필라테스 최민영 2026-07-08
1532796 유통 네이버쇼핑 박귀선 2026-07-08
1532795 생활용품 IN MY BAG 김혜림 2026-07-08
1532794 생활용품 인마이백 장예나 2026-07-08
1532793 식음료 KFC송천점 이희정 2026-07-08
1532791 유통 29cm 무신사 한혜숙 2026-07-08
1532790 서비스 미소 변세아 2026-07-08
1532789 자동차 KG모빌리티 이도연 2026-07-08
1532787 생활용품 더모즈(TheMozz) 정진아 2026-07-08
1532786 자동차 BMW 박장순 2026-07-08
1532785 유통 키돈 조병직 2026-07-08
1532784 생활용품 인마이백 김소희 2026-07-08
1532783 기타 당근

처리중

당근 거래
유다영 2026-07-08
1532782 기타 쿠팡 백수정 2026-07-08
1532781 항공·여행 호텔스닷컴 남정현 2026-07-08
153278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7-08
1532779 유통 인마이백 김지영 2026-07-08
1532778 유통 서브마켓 이진철 2026-07-08
1532776 생활용품 인마이백 성하영 2026-07-08
1532775 유통 토스쇼핑 허성영 2026-07-08
1532773 기타 노벨엔오코기리아저씨

처리중

강매 요구
황태감 2026-07-08
1532770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7-08
1532769 휴대전화 애플 박진석 2026-07-08
1532767 식음료 DHOP(유한회사보즈에) 이소짓 2026-07-08
1532766 생활용품 KOTTII 조수지 2026-07-08
1532765 생활가전 삼성전자 한대교 2026-07-08
1532764 식음료 주식회사 번들즈 이상헌 2026-07-08
1532752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인태 2026-07-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