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할인 커머스(위메프) 및 위메프를 통한 판매업자(덤퍼)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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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할인 커머스(위메프) 및 위메프를 통한 판매업자(덤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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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영환
  • 조회수 : 4,336회
  • 작성일 : 11-12-16 09:50:30

본문

WemakePrice(위메프)를 통해 덤퍼측의 상품(운동화)를 구매하였습니다.
285mm를 구매하였으나, 운동화가 너무 작게 나와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덤퍼측에 일주일에 걸쳐서 두 번 통화하며 직접 전화로 환불 요구하였으며, 그 때마다 덤퍼측은 반송업체가
가면, 반송비(5000원)를 동봉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반송택배업체는 오지 않았으며, 위메프 측을 통해 다시 열흘넘게 네 번 직접 통화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위메프 측도 덤퍼측과 같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반송업체가 갈테니 반송비를 동봉해서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반송업체는 오지 않았으며, 그 때마다 다시 위메프 측에 전화하면, 반송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보내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실제 반송업체가 오지 않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한 지 이미 20여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에 위메프측과 덤퍼측을 고발합니다.
위메프 : www.wemakeprice.com
덤퍼 : www.dumper.co.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번주 금요일 상품의 회수여부를 확인 하였고 소비자와 통화하여 본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상품입고 확인 후 결제대금 환급처리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운동화의 반품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품,환불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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