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득희
  • 조회수 : 1,911회
  • 작성일 : 12-03-04 12:40:57

본문

1. 학원의 권리 계약 - 학원생 50명과 학원 시설물 계약을 함. 학원 건물관련 전월세 계약은 별개여서 이뤄지지 않고, 추후 건물주와 따로 이뤄지기로 함. 건물주를 만나 본적도 없고 건물주의 이름도 얼굴도 모름.
2. 권리매도자의 권리 계약내용 완전 부정 - 학생 양도 계약 완전 부정(피고인의 내용증명에서 확인가능).
-학원시설물 일부 계약 부정(복사기, 컴퓨터양도거부)
이 상황에서 권리매수자는 계약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생수 권리양도 거부를 하는데 저는 계약취소가 불가한지요? 제가 계약해지 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6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계약내용을 부정하는데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지요? 사과를 주문하고 사과 상자만 줄 수 있다는데... 먹지도 못하는 사과 상자를 받는 이유로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치에 타당한지요? 이건 사기죄가 아닌지요?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4781 기타 아고다 유용수 11:14
1534780 생활가전 LG전자 김경식 11:11
1534779 통신 KT 이균건 11:10
1534778 생활용품 munsingwear 하성주 11:09
1534777 기타 11번가 윤현철 11:04
1534776 생활가전 삼성전자 온라인 공식 파트너 주식회사 보보 고경원 11:02
1534775 유통 공구마켓 박춘우 10:59
1534774 기타 효담농산 엄태영 10:56
1534773 항공·여행 트레블로카 이선아 10:55
1534772 기타 프롬비 조형연 10:51
1534771 항공·여행 아고다 김다인 10:49
1534770 기타 한샘인테리어 센텀하우스 박보애 10:46
1534769 식음료 서브마켓 홍준기 10:44
1534768 생활가전 연우랑(쿨릿) 윤다영 10:43
1534767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김태화 10:41
1534766 생활가전 스웨그키 임도영 10:39
1534765 유통 테이블앤조이 하성희 10:39
1534764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김종대 10:38
1534763 기타 (주)소셜빈 김미영 10:37
1534762 유통 주식회사 번들즈 양대운 10:35
1534761 항공·여행 국외항공사(루프트한자) 김형걸 10:35
1534760 유통 네이버쇼핑 변재은 10:32
1534759 기타 미니멀랜드 안덕인 10:28
1534758 금융 대노복지단 어메이징플러스 이민준 10:21
1534757 생활가전 쿠잉전자 황세령 10:21
1534756 기타 네일지니 양지회 10:15
1534755 생활용품 온순결 정선희 10:14
1534753 항공·여행 아고다 이상미 10:07
1534752 생활용품 퍼팩트플로링 김민주 10:06
1534751 항공·여행 트레블로카 안효은 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