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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누락에 의한 데이터접속료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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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관표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10-30 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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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 6월 28일경 국민은행 정릉동지점내에 별도 계약에 의해 한시 판매점을 운영하는 LGU+통신사 판매직원 정**(010-8080-****)에게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하였음. 본인의 기존 스마트폰은 결합상품인 온국민은 yo 요금제에 가입되있었고 본인 외 가족 2인과 결합된 요금제였음. 판매원은 신규 스마트폰은 온국민은 yo 요금제 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하여 본인의 온국민은 yo 요금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으며, 딸(010-8355****)의 폰요금제는 스마트폰이므로 기본34요금제로 변경하고, 아들(010-8255-****)폰은 일반폰이므로 동일한 요금제로 하고, 대금은 모두 본인의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요금제 변경 관련하여 별도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없음. <BR>본인의 신규 스마트폰은 각종 할인 및 할부조건으로 신규 가입되어 현재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었으나 문제되는 것은 7월하순경 통합명세서에 딸의 스마트폰 요금중 동영상/데이터 접속료 93,894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함. 이에 딸이 핸드폰을 잘못 관리해서 해킹되었거나 과다 사용으로 요금이 크게 늘었다고 질책하고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였음. 7월말경 딸의 핸드폰에 또 데이터가 과다사용하였다는 주의문자가 접수되었다고해서 중계동에 있는 기존 스마트폰 판매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yo요금제에서 이용되던 데이터접속요금제인 스마트팩 서비스가 자동해제되므로 새로 데이터접속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데 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 요금이 많이 나왔고 7월 요금에도 이미 200,000원정도의 데이터 접속료가 추가 발생하였다고 함. 이에 즉시 딸의 요금제에 데이터무한자유 월정액 10,000원을 추가 가입함.<BR>본인의 스마트폰 판매원인 정택규에게 항의하며 34요금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안내를 받지못하였으므로 6월 및 7월에 부과된 데이터 접속료 환불을 요청함. 이에 정택규는 스마트폰 3G 데이터이용시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주장하나 딸은 4~8월중순까지 시험준비로 신촌고시텔에서 기숙하고 있었으며 학원공부관계 등으로 낮에는 주로 핸드폰을 숙소에 두고 다녔고 본인도 딸의 핸드폰 문자내용을 볼 수 없었음. 또한 대금결제 및 요금제변경 등도 본인이 하였기에 딸은 요금제 세부내용에 대해 전혀 알 지 못한 상태이므로 데이터 사용관련 문자도 통상적인 주의문자로 생각하였다고 함. 본인도 yo요금제에서 가입하였던 데이터접속관련 스마트팩서비스가 요금제를 변경해도 별도가입 등의 설명이 없기에 동일 조건으로 자동 또는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BR>9월초 정택규는 7월 청구된 데이터접속료 200,000중 상한액인 150,000원과 부가세 15,000원을 포함 165,00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9월요금에서도 환불이 되지 않아 다시 확인한 결과 정택규는 환불신청을 올렸으나 LG통신사 전산상에 본인이 딸의 요금제 변경시 추가 데이터요금제 불가입에 동의하였기에 환불신청이 기각되었다고함. 이에 딸은 평상시에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금제 범위 외로 데이터 사용시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이 데이터요금제 불가입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없는 상황이고 LG측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등록하고 환불을 거절함은 부당하므로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해주시기 바람. <BR>피해금액 6월 접속료 103,270(부가세 9,380포함), <BR>7월 접속료 165,000(부가세 15,000원포함) 합계 : 268,270원 <BR><BR>2012년 10월 30일 <BR>위 본인 홍 관 표(010-286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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