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하자투성이 시공 및 일방적 공사중단과 과다 지급된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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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건설/신흥건업 ] 인테리어 업체의 하자투성이 시공 및 일방적 공사중단과 과다 지급된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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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26-07-06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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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 같이 견적서와 
올인테리어 세금포함 2170만원, 7월10일 완공의 인테리어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처음엔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 시작이 늦어졌고,

샷시 시공과정에서 철거 해야 할 벽에 시공을 하고는 
원래 시공자리에 (사이즈가 안맞다는 이유로 벽을 절단한다고 했으나 의뢰인이 안된다고 했고, 샷시를 재주문후 새로 시공한다는 메세지도 있음)
동의없이 시공자 임의로 벽을절단, 오류시공된 샷시를 재사용하여 샷시를 시공하였습니다.
확장부 샷시 또한 환풍구 없이 오류시공하였고, 판넬에 구멍을 오류시공하여 뻥뚫린 구멍을 방치 시공하였음.
차일피일 공사는 계속해서 늦어졌고,
6월 29일 책임 시공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알렸음.

시공자는 7월3일 합의 하자고 의뢰인을 본인 사무실로 불러낸 후,

공사를 마치고 싶다면 500만원을 추가 요구합니다.

샷시, 방문, 난간대등 본인이 마무리 시공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제까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하자 및 오류시공이 방치중입니다.
일부공정을 본인이 시공하겠다며 
지급된 계약금 (600만원)과 중도금(87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난간대와 abs문 또한 자재비는 미포함 이였다며 말을 바꾸어
추가금을 요구함. 
자재비와 시공비 모두 포함이라는 계약서 작성당시의 녹음본이 있음.
시공자의 일방적인 거짓말과 태도 변화로 하자투성이 시공과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의뢰인은 다른 시공업체에게 잔여 시공 견적을 내어본결과,
세금포함 1430만원의 견적을 받은바,
라인건설에 이미 지급된 1470만원에서 350만원이라도 돌려달라 했으나
시공자가 커터칼을들고 손톱을깍고, 큰소리치며 법대로 하라며 시공을 멈춘상태이며 돈 또한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의뢰자는 타업체 잔여 시공 견적을 내어본바, 현제 시공되어 있는 샷시에도 오류가 많고, 하자 복구 공사가 필요함으로
1430만원의 견적을 받았으므로 ,
라인건설측에 600만원 반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인테리어에 포함되어 있던
노후수도배관 교체 공사에 동구 수도사업본부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사시작전 견적서를 받고, 서류를 제출, 시공자가 시공하였으나,
공사 시작전 380만원으로 내었던 견적을 
공사후 180만원이 들었다며 세금영수증 발급또한 거부중입니다.


견적서 작성당시 어설픈 견적서를 여러차례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이 요청하여 그나마 수정된 견적서입니다.
다행히 견적서상 애매한 부분을 언급하여 포함이라는 동의받은 녹음본이 존재합니다.
이 시공자는 여러차례 반복해서 저같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의 현명한 대처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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