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비용 부당하게 부분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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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모아 ] 렌터카 비용 부당하게 부분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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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26-06-30 13:50:45

본문

제주도 일정상 서울돌아오는 비행기는 오전 6:30입니다.

업체에서 오전 7:00에 문을 여니 그 전날 저녁에 렌터카를 반납해달라고 합니다.

카모아에서
업체측에서 문여는 시간이 늦을 경우 전날 저녁에 반납해야한다는 고지 없이 결제하게 했습니다.

부당하게 반납해야할 날짜 다음날 것 까지 결제되었지만

카모아측에서는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차량인수 전인데도 불가하고
업체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플랫폼인데도
해당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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