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스텝 품질하자를 소비자 과실로 몰아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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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리얼 ] 사이드스텝 품질하자를 소비자 과실로 몰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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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만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26-07-08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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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경 사이드스텝 (모모리얼MX) 용접부위 결함으로 무상수리를 받은뒤 2026년 7월경 똑같은부위 용접부분 결함으로인하여 파손돼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 끝낫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합니다

판매할때는 적용하중 300KG견딘다고 설명돼잇지만 수리받은뒤 3년도안돼서 같은부위 용접부 결함으로 파손을 품질하자로 인정하지않습니다.
모터부분이나 다른부위가 고장이면 소비자 과실로 인정하겠지만 품질자체 용접부위가 녹이나면서 지속적인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파손이됀것을 어찌 소비자과실이라고 하겠습니까
조속한 판단과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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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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