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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택배회사 배송물품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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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숙
  • 조회수 : 1,626회
  • 작성일 : 12-03-22 1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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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번가를 통해 회사 동료로부터 스포츠의류를 구입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입자:서혜경, 선물받고 지금 글올리는사람:정은숙
옷이 맘에 안들어서 물품을 반품처리했습니다. 2월29일 반품처리
한참이 지나도 환불처리가 안되서 물품구입한 곳에 전화를 해보니. 물품이 안왔다는겁니다.
그래서 운송장번호로 체크를 해보니. 물품이 아직도 배송중으로 뜨는겁니다. 확인시점이 3월10일정도되는거같네여. 제가 처리한게 아니고 서혜경과장이 처리한거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여튼 3월12일날 대한택배업체와 통화가되어 물품이 왜 배송안됐는지를 체크하니. 체크해보구 전화를 준다해놓구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로 보내진 사업장끼리 잘못유뮤와 분실된 물품을 찾느라 오래걸렸겠지요
못찾았음 못찾았다고 전화해서 죄송하다고해야하는데. 무조건 찾고있다 연락드리겠다고만하구.
그렇게 몇일이 지나도 같은말만 반복하고 전화가없어 3월21일날에는 서혜경 과장이 정말 화까지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이 없느데 왜그러냐고 대답을 했다네여. 첨엔 잘처리가되겠지하고 저두 가만히 있엇는데. 황당한일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반품처리했던 물품이 착불로 저희에게 다시 온겁니다.
그동안 그업체가 그렇게 찾던 그물품이여
보내온이를 보니 위시스타일이라는 이름모를 업체더군여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잘못 오배송된물품인지모르고 가지고있다가 이제야 위시스타일 업체의물품이 아닌걸알고 착불로 보낸거라고하더군여. 일단 모른척하지않고 착불로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하고
대한택배 콜센터에 신고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있냐고 당연히 콜센터 여직원분은 죄송합니다만 연발하구 체크후 연락주시겠다고해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북 사업소에서 어느여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다고하면서 저희가 낸 택배비 3천원을 돌려드리고 원래대로 배송을 다시해드리겠다...
이게끝입니다. 그거야 당연하고.. 그외에 저희가 오늘이 3월22일이니.. 거의 한달이 다되가는동안
전화를 수차례해가면서 찾았던 물품이 맘좋은 위시스타일 담당자님이 보내주셔서 저희 얻게된건데
자기네는 찾았으니 끝이랍니다... 이건 무슨..
이건 완벽한 분실이고 찾아도 대한택배에서 찾은게 아니라 위시스타일로 도움으로 제가 찾은건데요

명백히 분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처리일수에 따른 산정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부분을 모두 어필하고 책임을 져라했더니. 담당자분 체크후 전화주시겠다고하시더니..
전화 지금 막주셔서는.. 없답니다. 그런거.. 그냥 본인들은 3천원 착불로 저희가 지불한 금액만 주고
원래대로 보내기만 하면끝이랍니다... 저 너무 열받아서.. 정말 이런 쓰레기회사가있나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천원 처리를 해주겠다고해서 계좌번호는 불러줬고 내일 방문해서 물품 다시 가져간다고하네여..
이것들 괘씸해서 이걸 어떻게든 책임보상 받고싶은데여..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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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을 찾았다며 택배비만 환불해주겠다고하니 화가 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수화물 분실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하며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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