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바로그의원 반복된 혈관 확보 실패로 인한 시술 중단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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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바로그의원(피부과) ] 강릉 바로그의원 반복된 혈관 확보 실패로 인한 시술 중단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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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민정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26-07-07 2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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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병원 ( 강릉 바로그의원)에서 백옥주사 10회권을 결제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당시술은 1주일에 한번씩 받는 시술입니다.

시술을 받는 동안 거의 매 방문마다 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 번에 2~6회씩 반복적으로 바늘을 찌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시술에서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겨우 주사가 들어갔고, 시술 후 출혈도 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현재는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생겨 더 이상 해당 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직업 특성상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검진을 1년에 최소 2번진행하며,  정기적인 채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피가 철철나는 상황에서 남은 1회차는 도저히 진행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10회 중 9회를 이용하였고 1회가 남아 있어, 남은 미사용 1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패키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은 불가능하며 다른 시술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서면으로 환불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환불 요청은 단순 변심 때문이 아니라, 반복된 혈관 확보 실패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더 이상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다른 시술로 변경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병원의 환불 거부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미사용 1회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소비자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한 사진 2장은 해당 병원에서 시술받는 과정 중 촬영한 사진입니다.

모든 시술 때 사진을 촬영해 둔 것은 아니며, 첨부한 사진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혈관 확보 실패 사례 중 가장 심했던 경우를 대표하여 제출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혈관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총 6회) 바늘을 시도한 흔적이며, 두 번째 사진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 상태를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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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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