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운전하다 시동이 원래 꺼지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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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면 운전하다 시동이 원래 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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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연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10-31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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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을 이어가기위해 새차는 못사고 중고차를 보배드림이란 업체를 통해서 예일자동차(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353-1번지 39호) 사진이 올라온거보고 전화를 드려 가격얘길 나누는중 보배드림에 올라오면 비싸니 자기가 같고있는 차가있고 장담하고 자기가 보기엔 이것만한 차가없다하여 책임진다는 말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그치만 본인들은 정비가 잘되고 사재 오디오도 있고 밤늦게 도착해서 차량상태 제대로 못하구 3분정도 시승하고 그분들도 배고프다며 차끈키기 전에 가야된다길래 본인들이 자신있다고 한거니깐 책임진다고~그 다음날부터 추석연휴 때메 운행 안하고 10월3일쯤 첫운행하는데 교차로에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겁니다,괜찬을꺼라 생각하고 5일정도타는데 시동이 10번정도 꺼져 죽을뻔했습니다.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자기가 좀더 괜찬은차로 알아봐준다길래 그럼 다마스로 바꿔두 되겠냐고 물으니 어차피 마티즈는 폐차할꺼라며 상관없다했습니다.전화통화하면서 통화두 힘들고 환불요청했으나 2번째 차량에 대해선 정말 자신있는거 갖고 오냐고물으니 또!!걱정말라며 이거저거 검사도 했구 돈도 마니들어따며 사진이라도 찍어보내라니깐 멀찍감치에서 찍고, 여러번에 통화끝에 걱정붙들어 매라며 자신이 몸이 아파 양근정씨를 보낸다더군요~~막상차도착후 넘 놀란거져~~맘에 안들면 원하는데로 해준다며 바퀴도 본인이 말한거와 또다른얘기!!그래서 통화할때마다 녹음을하게되써요~~ 녹음파일보내래서 보내떠니 듣고하는말이 보험을 딴데드러따며 화를 내더라구요~제가 알아본거랑 17마넌차이가 나는데 어떠케 거기에 들게써요~~그래도 참자해서 차를타보니 차문이 안잠기고 수동인데 기어도 그렇고 받은지 지금 1주일정도!!그런데 그저께 비오는날이 결정타인거죠!! 차안에 물이 한가득!! 박원빈씨에 말은 비오는날 운전해본거뚜 아닌데 내가 어찌아냐며~~되려 저에게 짜증을 내고 더웃긴건 전 일하려구 산건데 차는못타구 다마스 퀵을 쓰고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제가 2번재차 문제 생기면 내가 원하는데로 해줄자신있는차로 가져오라고 햇습니다(녹음파일있슴) 본인은 최선을 다해따지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와따가따하는 인건비랑 이전비등 매입가로 쳐서 준다는겁니다!!! 전 택배비에 퀵비에 공업소에 가서 물어보니 고치는값이 더나온다며~사고차에 그냥 한숨만 쉬더라구요~ 와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도 설명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어려운사람이 중고차사면서 일주일중 비가와서 물이세고 문이 안닫혀 못타는데 제가 50만원을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언젠가 부터 그사람들이 딴소리를 해서 전화녹음하게 되씁니다~~본인들도 알구요!! 천안에 있는 예일자동차 041-621-5852 자동차딜러 박원빈010-9304-3334 신고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고차라도 매입해서 손보고 다시 판매하는걸로 압니다!! 원하시면 사진파일전송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사는사람은 운전하다 죽어도 되나요~~ 안죽어씀 그만이지 그말그만하라며~~초등학생처럼 똑같으말 하지말라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에게 시키는일은 전부다핸는데 정작 본인은 문자, 전화통화 하기 힘듭니다!! 참을수 없게 만든 나쁜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새차만 사는건 아니잔아요~~어려운 경기에 먹구살라구 산사람한테 다시 매입하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이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되다고 생각하면 저를 혼내시고 전 예일 자동차를 고발하려합니다!!
운행중에 차에서 떨어질뻔했습니다~~무서워서 탈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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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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