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하자로 인해 피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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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즈 ] 이불 하자로 인해 피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세홍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26-07-02 16:32:51

본문

  • 구매 일시: 2026년 [5월 4일]
  • 구매 처: [와디즈] (주문번호: [15709599])
  • 제품명: [와디즈 자체 브랜드]
  • 구매 금액: [99,000]원
2. 구체적인 피해 내용
  • 제품 하자 발견: 상기 일시에 이불을 구매한 후, 사용 전 세탁을 위해 드럼/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표준 코스로 단독 세탁을 진행하였습니다.
  • 2차 피해 발생 (세탁기 오염): 세탁 완료 후 이불을 꺼내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파란색 가루와 부스러기가 다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이불 자체에 프린팅된 무늬의 무독성/유색 잉크가 고착되지 않고 통째로 벗겨져 흘러내린 제품 결함이었습니다.
  • 현재 상태: 이로 인해 새로 산 이불은 파란색 가루로 범벅이 되었고, 세탁기 내부 통(조조), 고무 패킹, 거름망, 배수관까지 파란색 잉크 찌꺼기가 전면 도배되어 세탁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다른 의류를 전혀 세탁할 수 없는 불능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판매업체)의 무책임한 대응
  • 피해 발생 직후 판매업체 고객센터에 사진 증거를 첨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 중단하고 다시 해당 부분 불량 수정하여 다시 리뉴얼해서 판매함 
  • 업체 측은 제품의 불량(잉크 이염 및 탈색 하자)은 인정하여 이불 값에 대한 '환불' 처리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 불량 제품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발생한 '세탁기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수리 및 청소 비용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보상 요구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추가적인 손해(확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및 판매자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건은 단순히 이불 환불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불량 이불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탁기 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역시 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5. 소비자 요구 사항
  1. 세탁기 원상복구 비용 배상: 세탁기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전문 세탁기 분해 청소 업체의 청소/수리 견적 비용([예상 금액 기재 또는 '실비 정산']원)을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 세탁기 사용 불가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일상생활의 불편에 대한 정당한 중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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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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