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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치제이중공업 ] 티비 설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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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홍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26-07-07 11:04:06

본문

연산동 시청 한진 해모로 신축 아파트 7월 6일 입주를 하였고 가전 제품도 니날 설치를 하영습니다

가전은 4월부터 입주 박람희를 가고 상담을 받아서 구매한거입니다

lg전자 대리점에서도 85인치 rv 벽이 설치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설치 하루 전날부터 설치 기사님이 다른 새대 설치시 벽걸이 설치시 벽면 보강이 약하다고 설치가 안될수 있다고 전화가 와서

대리점 직원하고도 통화를 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사 당일 확실이 벽면 확인후 설치를 판단 한다고 하내요

이사당일 확인시 설치가 안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은 무타공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내요

설치 시간도 더 지연대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사설 설치 비용도 가중되는 상항입니다

아파트에선 벽면 중판을 대0.9t 설치를 했는데 티비 설치기산분 말씀이 1.1이상 되어야 설치 가능해야함

대리점측에 문의를 하니 아파트에서 벽면 중판 보강을 약하게 해서 설치시 낙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설치가 안되니 무타공 작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측에 문의를 하니 왜 보강을 약하게 했느냐 - 입주를 편의를 위해서 생각해서 중판 보강을 했다고 모델하우스에도 되어았는데 말나올까바 보강작업 했따 답변

그럼 보강 작업 할때 티비 장착 범위(현재 중판은 70인치 이상은 설치 안됨)를 미리 입주자들한태 공지를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 공지할 의무는 없다고 함

대리점은 시공사에서 중판 보강을 약하게 했다고 하고 시공사는 저희는 아무런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하니 피해는 고스란희 저만 지고 있습니다


 큰 티비를 산 제가 죕니까?

확인도 안하고 티비를 판 lg전자가 죕니까?

중판 약하게 하고 공지를 안한 시공사가 죕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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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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