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4,117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0677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형우 2026-07-03
1530670 기타 지마켓 쟈스민꽃씨 장미걸 2026-07-03
1530629 유통 이마트 이유정 2026-07-03
1530627 서비스 스피킹맥스 정하나 2026-07-03
1530626 식음료 시온컴퍼니 주식회사 권순제 2026-07-03
1530625 기타 https://www.musinsa.com/main/musinsa/recommend?gf=A 정철욱 2026-07-03
1530624 기타 케이앤씨비즈 (오스터-마이블렌드 ; 쿠팡 판매자명)) 조상민 2026-07-03
1530623 금융 보람상조 이연정 2026-07-03
1530622 유통 롯데택배 김태옥 2026-07-02
1530619 생활용품 미엘르 이세레나 2026-07-02
1530618 통신 KT 알뜰폰 김승경 2026-07-02
1530617 기타 네이버쇼핑 황재도 2026-07-02
1530616 기타 개인 임종문 2026-07-02
1530615 기타 귤림청과 제주도 이민성 2026-07-02
1530614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이정혜 2026-07-02
1530613 통신 LGU+ 김세영 2026-07-02
1530612 통신 프리텔레콤SKT 박재근 2026-07-02
1530611 식음료 전국농부들 우상범 2026-07-02
1530610 기타 천명대리운전

처리중

계좌입금
장진영 2026-07-02
1530609 유통 킨록앤더슨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이충웅 2026-07-02
1530608 기타 카인드짐 매교점 황가현 2026-07-02
1530607 서비스 엘란바레 박혜상 2026-07-02
1530606 기타 엘란바레 신정점 박혜상 2026-07-02
1530605 생활용품 알프홈즈 최수진 2026-07-02
1530603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지후 2026-07-02
1530594 휴대전화 M&S 대리점 심가현 2026-07-02
15305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7-02
1530581 유통 주식회사 무신사 손호진 2026-07-02
1530578 식음료 배달의민족 박지윤 2026-07-02
1530577 통신 LGU+

처리중

나랏빚
이희경 2026-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