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내 쿠폰 금액 표시 불명확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도 및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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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에너지플러스 ] 어플 내 쿠폰 금액 표시 불명확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도 및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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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희철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26-07-09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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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플 내 쿠폰 금액 표시 불명확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도 및 피해 구제 요청

[민원 내용]

1. 경위 및 현황

  • 본인은 오토오아시스 정비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쿠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쿠폰함에는 '오토미션오일 교환 20,000원', '에어컨가스 완충 20,000원' 등 상품명 뒤에 특정 금액만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문제점 (소비자 기만 및 오인 유도)

  • 통상적으로 '쿠폰함'에 존재하는 쿠폰에 특정 금액이 적혀있고,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면 소비자는 이를 '해당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정액권' 혹은 '해당 금액만큼 정액 할인되는 쿠폰' 중 하나로 해석하게 됩니다. 특히 '할인'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누락되어 있어 정가 자체가 20,000원인 것으로 오인하기 매우 쉽습니다.

  • 이로 인해 본인은 명확하지 않은 표시 규정 때문에 서비스를 오인하여 이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추가 지출(경제적 피해)을 입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만적인 표시로 오인을 유도한 행위입니다.

3. 요청 사항

  • 표시 방식 개선 요구: 향후 다른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쿠폰이 '20,000원 매입권'인지, '20,000원 할인권'인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구(예: 20,000원 할인)를 수정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피해 구제: 불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불필요한 지출 및 손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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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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