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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비 과다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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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성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11-12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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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려고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신기공업사에 갔었읍니다.
이곳에서 정기검사를 마치고 엔진오일과 왼쪽에있는 안개등 전구다마가 나가서 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읍니다.     
1시간20분이나 지나서야 수리가 다되었다고 애기를 하더군요
요금이 얼마나 나왔냐고 사무실에 가서 애기를 하니깐
엔진오일 가격이 55000원이고,안개등 전구 한개의 수리비가 20000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엔진오일 가격은 디젤차량이니깐 55000원 그렇다 치고 이해하고,
안개등 전구다마의 가격이 맞냐구 하니깐 공인비가 13000원이라더군요
전구다마 한개의 가격이 얼마냐 애기했죠 4000원 정도 아님 7000원이면 사지않느냐
너무 부당한 비용을 받은거 아니냐 얘기하였고
수리한분이 오더군요 너무한거 아니냐 하니깐 사과는 커녕 그럼 원래대로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하구 문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어쩌구니가 없어군요.아산에서 유명한 신기공업사가 이리도 서비스가 마음에 와닿게
불친절 하더라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수리비와 불친절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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