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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지가 없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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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동
  • 조회수 : 3,549회
  • 작성일 : 11-12-27 2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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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엠싸커라는 곳에서 옷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구매하고 22일 목요일 도착한 후 입어보니 상의는 사이즈가 맞는데 하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냥 고민을 하다가 23일 금요일 아이엠사커측에 전화를 해서 사이즈 변경을 해도 상의나 하의 둘중 하나는 맞지 않기 때문에 환불의사를 전달하니 알겠다고 말을 한 후 있는 그대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고 그날(23일 금요일)밤이라 보내지 못하고 다음날(24일 토요일)에 택배회사에 전화를 하니 바로 오지않고 26일 월요일에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날 자다가 인터폰소리에 일어나서

급하게 보내는 바람에 깜빡하고 5000원을 넣지 않고 보내버려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계좌이체를 해드려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27일 화요일) 19시 8분에 전화가 와서 당연히 그것 때문인지 알고 받았는데 봉지가 없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봉지버려버렸다 그리고 5천원을 깜빡잊고 보내버려서 계좌를 여쭤보고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봉지값을 보내드릴테니 환불이 안되냐고 물어보니깐 안된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러고 일주일안에 보내주셔야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2분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잘못 이해했을까봐 다시 연락드린다고 물건수령 후 일주일 안에 보내주셔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물건수령을 언제 했냐고 되물어보니깐 21일(수요일)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2일 목요일나라 수령받음)

그래서 제가 그날 받지 않았다 그러니깐 아이엠싸커에서 20일날 보냈는데 요새 택배 하루안에 가지않냐면서 21일날 받은거 아니냐길래

전 안받았다니깐요 그러니깐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옆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왜 뭐래? 그러고 그날 안받았다는데요라는 등의 이야기)가 들리고

다시 택배회사에 확인해보니 22일에 받으셨네요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그쪽 처음에는 21일날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대로라면 21일날 받고

일주일안에 환불을 해야하면 내일까지 거기에 봉지가 도착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단건데 이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깐 오늘찾아서 오늘 밤에 보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택배보내는게 가능해요? 라니깐 그럼 내일까지 찾으셔서 내일은 꼭 보내주셔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봉지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 처음에 통화한분은 이야기가 다 됐다던데 그러길래 봉지이야기는 안했는데요 그러니깐 잠시만 기다려보라면서

그때 전화했던 분이랑 연결시켜 드린다고 하고 23일 환불이야기를 나눴었던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받고 봉지이야기를 이야기 안해줬다 라고하니깐 해줬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셧잖아요 그럼 텍만 안뗀걸 생각하지 누가 봉지까지 생각하냐고 그러니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하겠다라니깐 그래보라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엠싸커에서 봉지가 없으면 안되는 이유도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환불했다는 것을 본사측에 다시 보내야되는데 봉지가 없이 되느냐라고 안된다 그러다가 돈을 보내드릴테니 안되겟냐라고 하니깐

그럼 다시 팔때 봉지없는 상태로 다른분에게 팔수는 없지 않냐면서 대답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본사어쩌구 핑계 나중에는 봉지 없이 다른쪽에 어떻게 보내냐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흥분한 상태로 글을 쓰게 되어서 앞뒤가 전혀맞지 않는데...

요약하자면

옷환불을 하려고 옷을 보냈는데 봉투가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봉투값을 지불할테니 어떻게 안되겟냐고 하니 봉지가 없이는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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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옷의 반품을 봉지가없다며 거부를 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거래의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에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하였다면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소비자가 원래 포장을 폐기하였다면 일부 포장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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