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과정의 허위 과장 설명및 불완전한판매 의심에 대한 조사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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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허위 과장 설명및 불완전한판매 의심에 대한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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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호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26-07-09 1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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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허위·과장 설명 및 불완전판매 의심에 대한 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02511월경 휴대전화 판매점(참스타 등촌대리점)의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판매점도 SK텔레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 직원은 본인을 SK텔레콤 소속인 것처럼 소개하며 여러 차례 최신 휴대전화로 교체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 교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판매 직원은 당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6개월 동안 월 약 115천 원 요금제만 사용하면 된다.

휴대전화 기기값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휴대전화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후에는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당시 저는 갤럭시 S24(512GB)를 약 18개월 동안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었고, 월 약 45천 원 요금제로 충분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선물해 준 휴대전화라 교체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한 이유는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관할 수 있고, 6개월 동안만 추가 비용이 발생한 후 다시 기존 수준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된다는 설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은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20265월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존 수준의 요금제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월 52,050원 이상의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66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이 별도로 청구되어 문의한 결과 실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말기 30개월 할부

월 할부금 41,500

총 할부금 약 1,245,000

 

, 저는 '기기값 부담이 없고 6개월만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30개월 동안 124만 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판매 직원과 통화하며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고 항의하고 전체 상담 녹취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녹취는 최초 상담 내용이 제외된 일부 녹음뿐이었으며, 직원이 계약 내용을 읽고 제가 짧게 답변하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초 상담에서 직원의 설명을 신뢰한 상태였고, 이후 녹음에서는 복잡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는지와 설명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판매 직원에게 항의하자 직원은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응대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의 일치 여부

허위·과장 설명 및 불완전판매 여부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전자계약서 발송 및 절차의 적정성

계약 당시 전체 상담 녹취 원본 및 관련 자료 보존 여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폭언 및 부적절한 응대 여부

SK텔레콤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 여부

계약 당시 전체 상담 녹취, 전자계약서 발송 기록 및 수신 확인 기록 제출 여부

 

또한 계약 당시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 S24의 사용기간, 단말기 상태, 기존 요금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말기 할부금, 총 할부금 규모, 요금제 변경 제한 및 실제 통신비 부담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면 저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허위·과장 설명,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기망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고,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계약 원상회복, 위약금 감면, 단말기 할부금 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판매 직원과의 통화 녹취 일부

202512~ 20266월 요금 청구 내역

 

202679

민원인: 정진호

연락처: 010-5415-7961

이메일: ssing0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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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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