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3,765회
  • 작성일 : 11-11-21 11:17:56

본문

김제시에 위치한 아네스빌CC에서 황당한일은 2번이나 당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저는 지난 2월 아네스빌CC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중 뒷팀 캐디(경기보조원)의 운영미숙으로 내가 플레이하는 바로 옆에 뒷팀의 경기자의 골프공이 떨어지는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였으며 이에 나는 첫 번째와 2번째 사고때에는 우리팀 경기가 위혐하니 앞팀인 우리팀의 경기 상황을 보고 뒷팀 경기를 진행시켜달라고 부탁했으나 또다시 3번째 위협적인 타구가 내옆에 떨어저 이번에는 뒷팀이 계속 우리팀 뒤에서 경기하는 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경기진행이 불가하니 뒷팀의 진행순서를 바꿔달라고 우리팀 캐디를 통해 뒷팀 캐디와 진행실에 요구했건만 골프장측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하여 그럼 우리경기는 여기서 중지 할테니 이번홀까지의 요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이역시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언쟁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 캐디마스터가 “라운딩 요금을 9홀 요금으로 정산토록하고 이번건에 대해 사과하겠으니 매듭지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로 이해하고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경하여 몇일이 지난후 아네스빌 예약 홈피에 들어가보니 내가 1년 예약중지로 되어있었고 나는 아네스빌측에 골프장측의 잘못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소비자간의 이용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벌칙에 대해 매우 잘못됐으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느나 골프장측 관리팀장은 CEO의 단독 결정사항이니까 어쩔수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되어 억울하지만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후 타인이 예약한 팀에 조인하여 2~3차례 정도 경기를 했었고 지난 11월6일에도 아네스빌CC 조인방을 통하여 조인된 라운딩을 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도착 프론트에 접수를 하니 프론트에서 나는 골프장 관리팀장이 라운딩을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장한테 그이유를 물어보니 지난 2월 라운딩도중 발생한 뒷팀의 위협 타구 사건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지난 2월 위협타구 사건은 뒷팀과 골프장측의 책임인데 나한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라운딩거부를 할려거든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지만 통지는 지난 3월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하면서 골프장측에서는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멀리 김제까지 내려갔건만 경기를 못하고 서울로 돌아와 아네스빌CC홈피에 들어가보니 1년 예약중지 돼있던 벌칙이 황당하게도 20년으로 연장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 송파로 이사 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그후  4~9월 사이에도 타인이 예약한팀에 조인되어 실명으로 2~3차례 경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골프장측으로부터 경기금지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o,이건은 사건(지난 2월타구 사고)의 책임이 골프장측의 캐디 운영미숙으로 전적으로 골프장의 책임으로
  골프장 캐디마스터가 사과 까지 한 건이며
o,골프장과 이용자와의 이용규칙에 이용자의 예약사항 위반등에 대한 벌칙은  있으나 골프장측의 잘못
  (운영미숙)까지도 이용자가 불이익(처음 1년에서 지난 11월 6일이후 20년간 입장중지로 변경)을 당해야
  한다는 벌칙은  골프장측의 횡포로 시정되어야할것입니다.
o,설령 이용자측의 잘못이 있는 사안이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규제해야 함은 일반적인 사항일 것인데
  서울에서 골프장까지 도착한 후에 규제한 것은골프장에서 책임 져야할 사안이며.
o,예약 중지기간을 골프장 담당팀장 기분에 따라 1년에서 20년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로 즉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골프장을 이용하시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약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불쾌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9281 생활가전 LG전자 정숙영 2026-06-30
1529279 생활용품 모던홈즈 조수현 2026-06-30
1529274 항공·여행 에어아시아 설동원 2026-06-30
1529270 생활용품 11번가 최은석 2026-06-30
1529267 생활용품 테키라 김선영 2026-06-30
1529259 식음료 서브마켓 석기훈 2026-06-30
1529252 생활용품 뚜누 김금비 2026-06-30
1529250 생활가전 미닉스 장지은 2026-06-30
1529245 식음료 서브마켓 심정남 2026-06-30
1529244 기타 그쪽들요 허문보 2026-06-30
1529241 생활가전 린나이코리아 정윤정 2026-06-30
1529240 유통 서브마켓 김희선 2026-06-30
1529239 유통 시골농부(한경어게인) 나명숙 2026-06-30
1529238 기타 microprotect 김창현 2026-06-30
1529237 기타 리차드프로헤어 권혁준 2026-06-30
1529236 통신 SK텔레콤 이예원 2026-06-30
1529235 생활가전 휘인시스템 신명섭 2026-06-30
1529234 생활가전 쿠팡 성운석 2026-06-30
1529233 유통 지안인터내셔널 장세웅 2026-06-30
1529232 유통 조선은단 정수현 2026-06-30
1529226 기타 지구하다

처리중

폐기물
조충희 2026-06-30
1529222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재훈 2026-06-30
1529216 유통 리리베리 박예슬 2026-06-30
1529215 생활가전 쿠쿠전자 이동관 2026-06-30
1529214 생활용품 지에이컴퍼니

처리중

반품지연
이민혜 2026-06-30
1529213 식음료 자연드림 최정윤 2026-06-30
1529210 생활용품 무신사

처리중

환불지연
주신애 2026-06-30
1529209 기타 옷가게 먼데이

처리중

카드환불
박기연 2026-06-30
152920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상흔 2026-06-30
1529207 식음료 서브마켓 임소정 2026-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