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3,784회
  • 작성일 : 11-11-21 11:17:56

본문

김제시에 위치한 아네스빌CC에서 황당한일은 2번이나 당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저는 지난 2월 아네스빌CC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중 뒷팀 캐디(경기보조원)의 운영미숙으로 내가 플레이하는 바로 옆에 뒷팀의 경기자의 골프공이 떨어지는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였으며 이에 나는 첫 번째와 2번째 사고때에는 우리팀 경기가 위혐하니 앞팀인 우리팀의 경기 상황을 보고 뒷팀 경기를 진행시켜달라고 부탁했으나 또다시 3번째 위협적인 타구가 내옆에 떨어저 이번에는 뒷팀이 계속 우리팀 뒤에서 경기하는 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경기진행이 불가하니 뒷팀의 진행순서를 바꿔달라고 우리팀 캐디를 통해 뒷팀 캐디와 진행실에 요구했건만 골프장측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하여 그럼 우리경기는 여기서 중지 할테니 이번홀까지의 요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이역시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언쟁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 캐디마스터가 “라운딩 요금을 9홀 요금으로 정산토록하고 이번건에 대해 사과하겠으니 매듭지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로 이해하고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경하여 몇일이 지난후 아네스빌 예약 홈피에 들어가보니 내가 1년 예약중지로 되어있었고 나는 아네스빌측에 골프장측의 잘못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소비자간의 이용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벌칙에 대해 매우 잘못됐으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느나 골프장측 관리팀장은 CEO의 단독 결정사항이니까 어쩔수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되어 억울하지만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후 타인이 예약한 팀에 조인하여 2~3차례 정도 경기를 했었고 지난 11월6일에도 아네스빌CC 조인방을 통하여 조인된 라운딩을 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도착 프론트에 접수를 하니 프론트에서 나는 골프장 관리팀장이 라운딩을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장한테 그이유를 물어보니 지난 2월 라운딩도중 발생한 뒷팀의 위협 타구 사건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지난 2월 위협타구 사건은 뒷팀과 골프장측의 책임인데 나한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라운딩거부를 할려거든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지만 통지는 지난 3월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하면서 골프장측에서는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멀리 김제까지 내려갔건만 경기를 못하고 서울로 돌아와 아네스빌CC홈피에 들어가보니 1년 예약중지 돼있던 벌칙이 황당하게도 20년으로 연장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 송파로 이사 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그후  4~9월 사이에도 타인이 예약한팀에 조인되어 실명으로 2~3차례 경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골프장측으로부터 경기금지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o,이건은 사건(지난 2월타구 사고)의 책임이 골프장측의 캐디 운영미숙으로 전적으로 골프장의 책임으로
  골프장 캐디마스터가 사과 까지 한 건이며
o,골프장과 이용자와의 이용규칙에 이용자의 예약사항 위반등에 대한 벌칙은  있으나 골프장측의 잘못
  (운영미숙)까지도 이용자가 불이익(처음 1년에서 지난 11월 6일이후 20년간 입장중지로 변경)을 당해야
  한다는 벌칙은  골프장측의 횡포로 시정되어야할것입니다.
o,설령 이용자측의 잘못이 있는 사안이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규제해야 함은 일반적인 사항일 것인데
  서울에서 골프장까지 도착한 후에 규제한 것은골프장에서 책임 져야할 사안이며.
o,예약 중지기간을 골프장 담당팀장 기분에 따라 1년에서 20년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로 즉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골프장을 이용하시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약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불쾌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8629 기타 트인세상(인터넷차랑 스티커광고) 김주호 2026-06-29
1528628 식음료 주 지마켓 이정교 2026-06-29
1528627 기타 이사곰(엠에이치익스프레스) 이승권 2026-06-29
1528626 휴대전화 삼성전자 최현진 2026-06-29
1528625 기타 네이버페이쇼핑 김민주 2026-06-29
1528623 서비스 마스터에듀 한민영 2026-06-29
1528622 기타 스마트홈크린 이관응 2026-06-29
1528621 기타 롯데묘미대노복지단 홍류경 2026-06-29
1528620 유통 가센트 고진숙 2026-06-29
1528619 유통 노렐(NOREL) 김수연 2026-06-29
1528618 유통 당근마켓 김종복 2026-06-29
1528616 생활가전 신세계 백화점 백승걸 2026-06-29
1528615 생활용품 로즈몽 김민희 2026-06-29
1528614 생활용품 오프코어 이효진 2026-06-29
1528613 생활가전 쿠쿠전자 도도림 2026-06-29
1528612 생활가전 삼성전자 염세훈 2026-06-29
1528611 유통 뉴스타트 이건용 2026-06-29
1528610 휴대전화 애플 아누스나임 2026-06-29
1528609 금융 롯데카드

처리중

무단발급4
오채교 2026-06-29
1528608 생활용품 LLOYD 김양희 2026-06-29
1528607 유통 동*명가 조형준 2026-06-29
1528606 생활가전 쿨젠컴퓨터 권도현 2026-06-29
1528605 서비스 청소천국 전민영 2026-06-29
1528604 생활용품 테리파머 김상희 2026-06-29
1528603 생활가전 베가모터스

처리중

제품불량
나복희 2026-06-29
1528602 생활가전 라베코리아 박지희 2026-06-29
1528601 생활용품 프롭스 조한별 2026-06-29
1528600 유통 SSF몰 유명숙 2026-06-29
1528599 생활가전 코지마 윤찬희 2026-06-29
1528598 항공·여행 구글코리아 김진오 2026-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