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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에서 스타렌트카 이용 후 사고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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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교문
  • 조회수 : 4,053회
  • 작성일 : 11-12-29 2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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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렌트카는 스타렌트카에서 뉴모닝을 25일 20시부터 28일 10시까지 대여하였습니다. 25일 기상은 영상기온 유지하고 있었으며 눈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렌트카 대여시 차량대여료로 29400원, 종합보험(완전면책) 71600원 합계 110,000원을 주고 예약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25일 20시 렌트카회사에 도착하여 차량을 인도받을려고 하니 스노우체인을 대여할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대여비 10000원이며 사용하지 않고 반납시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올 예보도 없었고 눈이 쌓인도로도 없었기에 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면책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면책제도가 있다 눈길등 에서 사고시 사고자 개인과실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일단 무슨내용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늦어 숙소로 일단 출발을 하였습니다.
연료를 가득채우고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97번도로에서 1118도로를 지나 1132도로 중간의 표선에 있는 샤인빌리조트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1118도로 중간쯤 내리막길을 만났고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도로변 주차되어있던 1톤트럭의 뒤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얼른 렌트카회사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도로가 얼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렌트카회사직원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물어 길이 얼어 미끌어졌다고하니 체인 미착용으로 운전자 과실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경위부터 물어보는 렌트카회사직원 참 말이 안나옵닌다.
물론 다시 통화했을때는 다친사람이 있냐고 물어오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사황을 보고 운전자가 체인을 장착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눈이 쌓인도로가 아니고 도로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어 있는것에 체인을 장착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인을 장착하고 주행하였다면 체인이 파손되어
2차적인 차량 파손이 일어났을것입니다. 물론 이런상황도 운전자 책임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주행중 타이어 펑크로 사고발생시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니 도대체 보험은 왜들었는지 궁금하며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과하는 회사가 너무 나빠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제가 차량 수리비를 전부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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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요 내용
보험가입 : 차량손해면책 가입(완전면책:자가부담금 없음, 휴차보상료 부담 없음)
약관 : 5.<면책제도> 임차 중 사고 발생시 차량손해면책보험 가입 안한 경우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
                            (1일 정상요금의 50%)는 임차인 부담,(사고발생시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해야함.)
                              ① 정규도로가 아닌 섬 지역(우도, 마라도 등),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비포장
                                  도로, 눈길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 보험처리 자체불가
                              ② 키 분실, 타이어 펑크 및 파손의경우 소모품인 관계로 보험처리 자체불가
                              ③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해지 될수있으며 그에 따른 환불금 없음
                              ④ 완전면책 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2회부터는 일반면책으로
                                  적용됩니다.
                              ⑤ 완전면책 가입 후 사고시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고객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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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인터넷이나 전화 예약시 이런 내용을 공지하고 계약을 해야지 예약완료하고 현장에서 내용을 공지하고 사고나면 운전자가 모든것을 책임지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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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주도 신혼여행중 렌트카사고로 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렌터카를 이용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렌터카업체에서 이행을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약관 내용이 기준이 되겠으며 해당 내용관련 보험사에 먼저 처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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