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기 내통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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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이코리아 ] 온수기 내통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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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26-06-30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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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수기 제조일이 22년 12월입니다
물샘으로 as기사님 방문해주셨고 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에 내통은 교체 비용이 비싸서 바꾸는거 보다 새상품 구매를 권유하셨습니다 사정상 실사용을 얼마 못한 제품이고 이동도 없었으며 충격이 가해질 일도 없었는데 내통파손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사님과 통화했는데 내통이 1-3년정도 사용 가능하고 수압 세기로 인해서 파손될수 있다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압 세기에 따라 내통이 부서질수있고 사용기간이1~3년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제품을 린나이라는 회사명을 내세워
판매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후 전문상담사님과 통화하였는데 앞에 상담사님이 잘못 얘기한거 같고
고객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검증할수도 없고 결론은
보증기간이 1년이기에 똑같은 말밖에
해줄수 없다 하셨습니다 상담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게 아니라 이런
부실한 제품을 린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고 있는건지
제품의 하자인지 내구성이 약하게 제조된 제품은 아닌지
일반적인 사용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내통이 온수기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게 그만큼 중요한 부품이라는건데 제조상의 불량은 아닌지 확인해서
더 이상 저처럼 피해보는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비자로서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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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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