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션투어 여행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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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오션투어 여행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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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훈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12-04-22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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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션투어를 통해 지난 4월 1일 4박6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월 3일 오후 일정중에 여행사에서 제공한 현지 씨푸드를 먹고
당일 저녁무렵부터 신랑(본인)이 잦은 설사와, 구토, 탈수증으로 인해 숙박중인 호텔에서
간단하게 약을 제공받아 섭취후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 4월 4일 오전중 옵션일정을 소화하였으나
재차 증상이 심하여 지고, 신부 또한 같은 증상으로 발생하여 4월 4일 오후부터 4월 5일 호텔 체크아웃할 때까지도 증세가 심하여, 체크아웃 후 가이드 동행하여 현지 병원에서 수액과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첨부한 현지 의사의 소견서 참고 바랍니다.
그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국편은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전에 가이드로부터 '확인서'라는 서류에 사인을 요청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사적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함에 있어서 한국 여행사, 현지 대리점, 현지 가이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물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제공받은 식음료로 인해 발병한 식중독으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적인 사정'이라는 문구가 저희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저희의 여행 계약 당사인 한국 여행사 부분을 제가 자삭하고 가이드의 요구로 사인해 주었습니다.
첨부한 사진 파일 참고바랍니다.
귀국 후 신부가 혈변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한국 병원에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일정이 여의치 않아 입원은 하지 못하고 약 섭취를 하며 상태를 조금 더 봐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자 하는 생각으로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그 후 4월 7일 (주)오션투어-허니문플러스(지점명 인 듯 함, 간판명)를 방문하여 현지 치료비 보상문제, 식중독으로 인해 소화하지 못한 일정 및 그에 따른 배상요구를 하였고 (주)오션투어 사장님께서 저희의 저희의 상황 설명을 듣고
'복잡한 소송을 한다고 고객분들께서 귀찮고 복잡하시기만 하고 보상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현지 식당업체와 얘기를 한 후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며 4월 11일(수)까지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날인 4월 8일 일본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일본에서 4월 11일(수)에 연락을 기다렸으나 어떤 연락도 오지를 않아서
다음 날인 4월 12일(목) 오전 중에 2회에 걸쳐 (주)오션투어쪽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사장님께서 오고 계시나 아직 오지 않아서 오는대로 전화를 드리겠다'
는 직원분의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역시 연락을 주지 않아서
오후 5시경에 다시 전화를 하여 사장님과 통화가 되었으나, 아직 현지쪽 업체와 얘기중이니 4월 16일(월)까지
결론을 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4월 16일(월) 낮에 (주)오션투어쪽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소화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보상으로 20만원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신혼여행을 계획하면서 회사 업무를 비우고 학교를 쉬었고,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즐기고자 갔으나 그 쪽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생각했던 신혼여해을 즐기지도 못하였는데 2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고발을 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중 현지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려 제대로 여행일정을 즐기지도 못하셨는데 터무니없는 보상만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위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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